'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입력 2023-08-03 18:09 수정 2023-08-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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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직원 횡령 33건 592억 규모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안해
4월에 경남은행 검사…발견 못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사고가 또 터지면서 금융사에 돈을 맡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만 590억원에 넘는다.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나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의 선언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해마다 터지는 대형 사고에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고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론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 매년 반복되는 은행 횡령 사고…신뢰도 추락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횡령사고 이후 △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장기 근무 승인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명령휴가 대상자 본점 직무까지 확대 △순환 근무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금융 사고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당국의 약발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고는 7월 말 기준 총 33건으로, 횡령액은 총 592억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금액만 561억9000만 원으로 올해에 발생한 횡령 사고의 9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1건(7억1700만 원) △KB국민은행 1건(2억2300만 원) △우리은행 1건(9100만 원) △하나은행 2건(7200만 원) △NH농협은행 1건(1억85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에서는 3억2200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700억 원 횡령 사고 이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중요 과제로 꼽았지만, 올해 6월 전북에 있는 지점에서 한 직원이 9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3월에는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 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즉, 은행들이 말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의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고가 생겼을 때 CEO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면 CEO가 관심을 갖고 직원교육을 진행하는 등 경각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4월 검사했지만, 횡령 못 찾아내…관리감독 문제없나 = 문제는 이들 금융사고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 신속한 이행을 공언한 이후에 드러났거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남은행 검사에 나섰지만, 횡령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횡령 건이 내부통제 혁신방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 횡령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시행하기 전인 2007년부터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번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며 “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등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만큼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실시한 검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검사는)PF 대출의 사업장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횡령 사고는 PF 대출의 사업 진행과 관계없이 돈이 오가는 자금 관리 문제인 만큼 검사 영역과 대상이 달랐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 사고 조사에 나선 상태다. 조사를 통해 내부통제 혁신안의 미흡한 부분을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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