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입력 202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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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장과 동떨어진 법령 및 규제, 불편·부당한 관행 등 개선 과제 공모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포스터 (사진제공=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포스터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현장의 눈을 통해 불편하고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찾는다. 환경부는 시행 가능성과 효과가 우수한 제안은 포상하고, 제도 개선에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8월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바텀 업)'의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레드팀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받는다.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과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장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규정,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이다.

부담을 주는 관행은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해석‧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과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저가 재대행 등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지원 분야는 국가공공정보개방이나 자연환경조사 지원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다.

접수된 과제는 제안의 구체성,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환경부 장관 상장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의 상금도 수여한다.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 및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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