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입력 2023-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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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 발표…기존 6개 업종에 4개 업종 추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빈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 확대가 추진된다. 업종별로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이 확대된다. 조선업에 대해선 내년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업종의 경우, 조선업에 대해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내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10월 중 마련한다.

이 밖에 음식점업에는 10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반기 중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에 대해선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맞춰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업종은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해운업에 대해선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용24(가칭)를 11월 중 시범 개설한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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