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도 큐텐 품에

입력 2023-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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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시장 경쟁 촉진 기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큐텐(Qoo10)이 국내 오픈마켓인 티몬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도 품에 안게 됐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이 대표적인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지분율 각각 100%ㆍ86%)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쿠텐의 국내 오픈마켓인 티몬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 시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인터파크커머스 등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이나 담합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도 검토한 결과 경쟁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자의 상품 배송 봉쇄 우려도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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