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 등 4곳 참여 ‘수소발전 합작사’ 신설 승인

입력 2023-07-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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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등이 수소 발전 사업 영위를 위해 설립 투자에 나선 SL에너지솔루션의 신설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곳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SL에너지솔루션은 일반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설회사의 지분율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 25.3%, 삼천리자산운용 14.9% 순이다.

SL에너지솔루션은 도심의 주유소·유휴부지 등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이용해 수소 발전 사업(300㎾∼10㎿)을 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기와 인근 배전망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설회사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입찰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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