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입력 2023-07-05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거부 문서를 전달하기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거부 문서를 전달하기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도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탁이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전주지법도 고인인 박 할머니가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공탁 불수리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1,000
    • -3.02%
    • 이더리움
    • 3,258,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293,300
    • -3.14%
    • 리플
    • 1,753
    • -9.5%
    • 솔라나
    • 132,100
    • -4.76%
    • 에이다
    • 266
    • -6.34%
    • 트론
    • 453
    • -0.88%
    • 스텔라루멘
    • 241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6.22%
    • 체인링크
    • 14,830
    • -5.06%
    • 샌드박스
    • 45.32
    • -5.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