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입력 2023-06-30 16:13 수정 2023-06-30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소송 비용도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내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1530억 원, 서울시는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고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최강야구' 유희관, 287일 만에 모교 상대로 등판…2022년 MVP 품격 보여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91,000
    • +1.56%
    • 이더리움
    • 4,140,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1.88%
    • 리플
    • 711
    • -0.14%
    • 솔라나
    • 208,900
    • +1.95%
    • 에이다
    • 625
    • +0.64%
    • 이오스
    • 1,100
    • -0.54%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700
    • +0.11%
    • 체인링크
    • 19,040
    • +0%
    • 샌드박스
    • 59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