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입력 2023-06-30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소송 비용도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내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1530억 원, 서울시는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고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12,000
    • +0.33%
    • 이더리움
    • 3,379,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79%
    • 리플
    • 2,043
    • -0.83%
    • 솔라나
    • 124,500
    • -0.48%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47%
    • 체인링크
    • 13,590
    • -0.66%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