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7-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 안심전세 앱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명단은 국토부‧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으로 공개한다.

다만,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 충족 시 공개 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 등을 이용해 임대인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5%대 급락에 사이드카 발동…삼성·SK 동반 폭락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6,000
    • -0.21%
    • 이더리움
    • 2,685,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301,400
    • -0.17%
    • 리플
    • 1,477
    • -3.08%
    • 솔라나
    • 104,000
    • -1.23%
    • 에이다
    • 269
    • -1.82%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28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55%
    • 체인링크
    • 11,490
    • -0.86%
    • 샌드박스
    • 58.3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