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입력 2023-06-21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선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16일 기준)이다. 오는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5 때 도박 시작'…갈취·학폭으로 자금 마련하는 청소년들 [데이터클립]
  • "막차일까, 망차일까"…코스피 폭락에도 개인, 증시 사상최대 5.2조 '순매수'
  • '니파 바이러스' 공포…설 명절 동남아 여행 비상 [이슈크래커]
  • 유통기한 지난 줄 알았는데⋯'냉부해', 이유 있는 두 번째 전성기 [엔터로그]
  • ‘트럼프 관세’ 타격 현실화…작년 대미 車수출 13% 줄어
  • 서민 반찬서 '검은 반도체'로…한 장값 150원 사상 최고가
  • 월가서 다시 미국 인플레이션 경고음...금값에도 영향
  • 대출 눌러도 치솟은 집값…한강 이남 중소형 18억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2.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00,000
    • +1.16%
    • 이더리움
    • 3,46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793,500
    • +3.05%
    • 리플
    • 2,423
    • +2.19%
    • 솔라나
    • 154,200
    • +1.51%
    • 에이다
    • 447
    • +5.18%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268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81%
    • 체인링크
    • 14,530
    • +2.76%
    • 샌드박스
    • 153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