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입력 2023-06-21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선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16일 기준)이다. 오는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