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입력 2023-06-20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성진 측 “증거 차고 넘쳐…이준석 포토라인 세워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성 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성 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접대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이 이 전 대표를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개월이 지났다”며 “왜 이렇게 오래 지체됐는지 수사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 확실한 진술도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때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고,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전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했고,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성접대를 받고도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조사한 뒤 이 전 대표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92,000
    • +6.31%
    • 이더리움
    • 4,192,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40,500
    • +5.69%
    • 리플
    • 721
    • +1.98%
    • 솔라나
    • 215,400
    • +7.11%
    • 에이다
    • 629
    • +4.31%
    • 이오스
    • 1,111
    • +3.54%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9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00
    • +5.94%
    • 체인링크
    • 19,220
    • +5.03%
    • 샌드박스
    • 611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