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입력 2023-06-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추가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기획재정부)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무려 5년 만에 종료된다.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7월 30%(3.5%) 인하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1.5%)까지 확대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5회 연장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해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랜저(출고가 4200만 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 90만 원을 더 내야 하나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 원)로 구매가격은 36만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08,000
    • +0.09%
    • 이더리움
    • 2,66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288,800
    • +0.21%
    • 리플
    • 1,416
    • -0.21%
    • 솔라나
    • 106,600
    • -0.09%
    • 에이다
    • 254
    • +1.2%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2.1%
    • 체인링크
    • 13,410
    • -0.89%
    • 샌드박스
    • 56.16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