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입력 2023-06-06 11:00 수정 2023-06-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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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
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
“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신 전 대표는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부당이득은 4629여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처음 가려질 전망이다. 그간 법원은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 검찰이 루나 코인이 증권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를 기소한 전후로 법조, 금융계 등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이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투자해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통해 실행한 전반적인 행위가 위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증권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관련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증권위원회(SEC) 역시 지난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준사법기관인 SEC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내까지 영향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관련 수사에서도 증권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가상화폐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남부지법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테라폼랩스 직원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엔 신 전 대표의 몰수 및 부대 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 의견 역시 엇갈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증권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위의 방치, 거래소의 중계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딱 코인만 불법증권 발행이라며 기소한 건 논리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년 동안 증권이 아니었다가 뒤늦게 증권이라고 규정하면 그간 피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고 행위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며 “새로운 현상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사업 구조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사업활동의 결과와 상관있는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자체가 이를 처분하여 손익을 귀속받을 권리를 지닌다. 당연히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명확히 딱 맞는 코인 규제는 없지만, 증권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 SEC가 제시한 증권성의 기준을 보면 테라‧루나뿐 아니라 위믹스까지 증권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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