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입력 2023-06-04 13:41 수정 2023-06-05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거 증권거래법, 현장조사권·영치권 가능…자본시장법 개정 후 제외
현재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료제출요구 등 임의조사만 가능
최근 조사 인력 25명 증원…권한 없는 조사국 확대 실효성 의문
“지능화된 범죄 잡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있어”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 출신 최초로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이복현 원장 재임 기간에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유관기관 협업에만 의지하고 있는 현재 수준으로는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조직개편으로 인력을 20명 이상 늘렸지만, 증원만큼 조사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이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보면 증권거래법이 2009년에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의 조사권한은 축소됐다. 금감원장 위탁범위에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제외된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3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또는 명령 위반 사항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시기인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는 금감원장이 영치·조사·물건 제출요구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위도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갖고 있어 두 기관간 업무 효율성이 컸다고 회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영치권 및 현장조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2002년 3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전면 개정해 불공정거래의 조사 수단으로서 영치권 및 현장조사권을 증선위원장에게 부여했다”며 “이들 권한은 금감원장에게 포괄 위탁됐기 때문에 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금감원 조사국 직원들의 조사업무 실효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2009년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금감원의 조사 권한은 축소됐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된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이 금융위 소속된 조사공무원만 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금융거래정보 요구, 자료제출요구 등 임의조사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조사권 미비, CFD 주가조작 금감원이 제보 받았다면…“초기 대응 미지수”=금감원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사기 사건 제보를 최초에 받았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유관기관(금융위, 거래소, 남부지검)과의 소통, 신속한 협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권한이 있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유관기관과 소통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시차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조사국 인원을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해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로 조사인력을 확충했다. 조직도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에서 조사1국·2국·3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국 산하의 팀명도 공매도조사팀·특별조사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조사1·2·3·4팀으로 통일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권한이 뒷받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 인력 증원에만 변화를 준다면 불공정 조사 역량이 제고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화된 범죄를 잡으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포렌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 조사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장조사권, 영치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사 업무를 시작해도 영치권 등이 없다 보니 조사 대상회사에 서류 요청을 한 후 한참 기다렸다가 받아보고 이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또 요청 후 기다려야 한다”며 “조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장을 지냈던 인사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며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금융·자본시장에서도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금융감독 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최강야구' 유희관, 287일 만에 모교 상대로 등판…2022년 MVP 품격 보여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78,000
    • +2.66%
    • 이더리움
    • 4,175,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1.88%
    • 리플
    • 707
    • -0.42%
    • 솔라나
    • 205,400
    • +0.44%
    • 에이다
    • 633
    • +2.59%
    • 이오스
    • 1,101
    • +0%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0.46%
    • 체인링크
    • 19,050
    • +1.33%
    • 샌드박스
    • 597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