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
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
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또 검사의 피해자 직접 조사 권한은 폐지(3건), 예외적 허용(1건), 현행 유지(1건)로 법안이 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검사가 피해자·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지다.
김한규·김용민·차규근 의원안 3건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긴다. 홍기원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구속·시효 임박 사건에 예외를 열었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안은 송치사건 중심으로 존치한다. 폐지안대로 확정되면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근거는 사라지고, 부족한 수사는 경찰이 다시 맡게 된다.
홍기원 의원은 본지에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요한 만큼 검사가 보완수사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범죄 유형을 무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송치 사건 전반에 보완수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도 입장이 나뉜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라고만 해 사실상 기한이 없는데, 김한규 의원안은 1개월, 김용민·홍기원·정점식 의원안은 3개월의 기한을 새로 둔다. 민주당은 단일안에 '요구 뒤 1개월 내 이행' 원칙과 긴급 보완수사요구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도 바뀐다. 고소인 등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2022년 개정 때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이 빠졌는데, 이를 되살리는 데는 폐지안과 존치안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신청 기한은 김한규·김용민안이 30일, 정점식안이 90일로 세 배 차이가 난다. 법무부는 15일 소위에서 30일로 제한하면 경찰 결정에 사실상 확정력이 부여돼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최종안을 다음 주 초에 낼 거란 예상 아래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들 5건을 병합심사하며 대안 조문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 홍기원·정점식 의원안 심사를 끝으로 발의안 1회독을 마쳤다.
단일안의 축은 전면 폐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전날 소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별건수사와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