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3-06-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락 방호시설 미비‧안전관리자도 명목상 지정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상장의 힘…반도체株 약세 딛고 반등 견인
  •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 ‘해협’ 닫고 ‘패권’ 연다…이란 ‘팍스 이라니카’ 야심 [호르무즈 재봉쇄]
  • 고원가 현장 털어낸 곳부터 반등…주요 건설사 2분기 실적 '온도차' 전망
  • 美군함 한국 건조 열리나…조선 3사, MRO 넘어 신조 기대감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 머스크·올트먼, 또 키보드 배틀...“사기꾼” vs “또 집착”
  • 현대차 파업 예고·한국지엠은 쟁의권 확보…완성차업계 '하투' 진통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00,000
    • -0.24%
    • 이더리움
    • 2,69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66,500
    • -0.92%
    • 리플
    • 1,638
    • -0.91%
    • 솔라나
    • 115,200
    • -1.2%
    • 에이다
    • 246
    • -1.99%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28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0.75%
    • 체인링크
    • 12,010
    • +0.42%
    • 샌드박스
    • 72.7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