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3-06-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락 방호시설 미비‧안전관리자도 명목상 지정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74,000
    • +0.75%
    • 이더리움
    • 3,174,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4.55%
    • 리플
    • 2,041
    • -0.49%
    • 솔라나
    • 126,600
    • +0.24%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3
    • +0.76%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0.59%
    • 체인링크
    • 14,290
    • +0.35%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