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입력 2023-06-01 13:30 수정 2023-06-01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주금공)
(자료제공=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공사 채무 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 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지사는 공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14,000
    • -2.7%
    • 이더리움
    • 4,537,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5.72%
    • 리플
    • 724
    • -3.21%
    • 솔라나
    • 193,000
    • -5.53%
    • 에이다
    • 648
    • -4.28%
    • 이오스
    • 1,111
    • -5.37%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9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4.37%
    • 체인링크
    • 19,860
    • -2.31%
    • 샌드박스
    • 624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