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입력 2023-05-07 10:21 수정 2023-05-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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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9년부터 4년 3개월 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HF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에 달했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준다.

연도별 HF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1689억원(5439건), 2020년 2386억원(6939건), 2021년 2166억원(5475건), 2022년 3053억원(6276건)이다. 올해 1분기까지는 896억원(16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만6016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금액도 6646억원으로 전체의 65.2%다.

비수도권은 경남(1708건·654억원)이 최다였고, 부산(1422건·52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HF의 대위변제 대상 세입자 중 30대는 전체 대위변제 건수의 30.2%인 7810건, 대위변제 금액의 34.9%인 3561억원에 달했다. 40대(7383건·2925억원), 20대(2797건·1377억원)가 뒤를 이었다.

신용등급(고·중·저) 별로는 중·저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고금리 상황,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HF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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