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35세 이하, '바다로' 구매 시 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입력 2023-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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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 판매

▲2023년 ‘바다로’ 홍보포스터 (사진제공=해양수산부)
▲2023년 ‘바다로’ 홍보포스터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달 1일부터 만 35세 이하의 청년에게 여객선 운임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에 출시된 이후 지난해 1만6914매가 판매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바다로(일반권 7900원)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53개 항로, 69척의 여객선을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 선사별로 할인 기간 및 할인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특별 수송 기간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는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젊은이가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권 외에 겨울철(11월 1일~2월 28일)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6900원)을 발행해 비수기 섬 여행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로를 이용하려면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바다로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떠나보실 것을 권하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여객 서비스와 여객선 안전 점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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