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오늘 공포…신속 집행"

입력 2023-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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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단 확인 결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며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금요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했던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며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이틀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된다"며 "7일의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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