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입력 2023-05-25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과 야당이 주장한 보증금 채권매입과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담기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서 미흡하다 생각하시고, 의원들도 그리 생각한다. 처리가 불가피해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책임지고 민주당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정부‧여당을 지적했고, 강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 정부 탓이라는 비난을 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에서는 발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는 해당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이며, 피해자 요건은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외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됐다.

추가로 피해 주택 구매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투표 건과 방송법 개정안 의결등은 안건에서 빠졌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간호법과 방송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민주당 차원에서는 25일, 30일 안건 상정을 강조했는데, 안건 결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법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저희들이 계속 간호법 협상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가 직역 간 다툼이 있고 또 의료 협업체계가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의결 후 30일간의 여야 합의 기간이 있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직회부 된 5번째 법안으로 해당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83,000
    • +0.96%
    • 이더리움
    • 4,471,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37%
    • 리플
    • 732
    • -0.41%
    • 솔라나
    • 201,900
    • +2.02%
    • 에이다
    • 657
    • -0.9%
    • 이오스
    • 1,091
    • -0.09%
    • 트론
    • 159
    • -3.64%
    • 스텔라루멘
    • 160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0.67%
    • 체인링크
    • 19,850
    • +0.81%
    • 샌드박스
    • 63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