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공휴일, 대출금·예금 만기 시 하루 연장"

입력 2023-05-24 09:03 수정 2023-05-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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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만기인 대출이나 예금은 30일로 만기가 하루 자동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일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만기가 29일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30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며, 이 경우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면 26일에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이면 해당 이용대금은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되 수 있다.

29일 전후로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29일 부동산 매매(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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