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입력 2023-05-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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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항소부(재판장 윤웅기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 채널을 통해 선보인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북미권 구전 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으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21년 3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에 비해 창작성이 거의 없고,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와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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