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입력 2023-05-04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공수처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판단, 이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0: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93,000
    • +1.16%
    • 이더리움
    • 3,437,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69%
    • 리플
    • 2,115
    • +0.81%
    • 솔라나
    • 126,600
    • +0.56%
    • 에이다
    • 369
    • +1.1%
    • 트론
    • 487
    • -1.22%
    • 스텔라루멘
    • 259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57%
    • 체인링크
    • 13,830
    • +1.17%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