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입력 2023-04-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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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금액은 원고의 청구액 267억여 원의 60%인 87억여 원이다. 산불의 책임이 온전히 한전에만 있지 않고, 강풍 등 자연적 요소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산불 피해자 21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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