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입력 2023-05-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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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총리실 담당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총리실 담당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이 충분한 여야 간에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당으로서는 조정안도 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매입한 이후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에 대해선 "정부가 사인 간의 계약에 재정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5월 11일부터 정상화하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달 4일(현지시각)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는 심각 단계인데 한 단계 아래인 경계로 하향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지역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된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중단된다.

한 총리는 또 여당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기업도 기업이고 기업 정상화에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이 최소한 공기업으로서 갖춰야 하는 의무,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며 "그런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다 중·러의 반발을 사면서 두 나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며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에 기초해서 계속 증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례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의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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