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04-17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위험군 사이코패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아

전처와 베트남 국적 불륜녀의 어머니에 대한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60대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5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60대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A 씨와 술을 마시다 호감을 느껴 A 씨의 집에서 동거해 왔다. 범행 당일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A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다시 가져와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미 두 차례나 살인죄를 범한 상태였다.

이 씨는 2001년 ‘헤어지자’는 전 아내를 살인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그는 2012년 베트남으로 건너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 반대에 가로막히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숨졌고, 그 가족들도 다쳤다.

베트남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렇게 돌아온 이 씨는 2년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 한다”면서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이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32점을 받았다.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가운데 유영철이 만점(40점)에 가까운 38점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81,000
    • -1.66%
    • 이더리움
    • 3,445,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49%
    • 리플
    • 2,247
    • -2.94%
    • 솔라나
    • 140,000
    • -0.57%
    • 에이다
    • 428
    • -0.23%
    • 트론
    • 456
    • +4.35%
    • 스텔라루멘
    • 258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1.38%
    • 체인링크
    • 14,530
    • -0.75%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