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3-16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여성을 스토킹하기 위해서 한 건물에 잠입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여성을 협박 및 폭행하고 강간하며 스토킹까지 일삼았다. 그러던 와중에 A 씨는 피해자 여성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룸 건물의 공실에 드나들며 거주하던 중 건물주 피해자 B 씨를 마주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14,000
    • -0.06%
    • 이더리움
    • 3,266,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12%
    • 리플
    • 2,111
    • +0.43%
    • 솔라나
    • 129,700
    • +0.86%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530
    • +0.76%
    • 스텔라루멘
    • 227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22%
    • 체인링크
    • 14,590
    • +0.9%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