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3-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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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여성을 스토킹하기 위해서 한 건물에 잠입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여성을 협박 및 폭행하고 강간하며 스토킹까지 일삼았다. 그러던 와중에 A 씨는 피해자 여성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룸 건물의 공실에 드나들며 거주하던 중 건물주 피해자 B 씨를 마주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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