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입력 2023-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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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심의·의결…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주요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주요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먼저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아동 발달지연, 아동 정신건강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아동 특성에 따른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학습부진 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도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돌봄서비스 영역에선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월 10만 원 한도로 취약계층 아동 저축액의 두 배를 정부가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해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또 법정대리인 부재로 병원 입·퇴원과 수술,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을 제약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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