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입력 2023-04-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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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하도록 설득,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출국 시 허가) 등을 달았다.

지난 1월 서 전 실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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