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입력 2023-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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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때 촬영한 사진.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때 촬영한 사진.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서 전 원장과 공모해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까지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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