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있으면 반품하세요…2일까지 현금 보상

입력 2023-04-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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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미승인 상품 유통에 전량 회수…영수증 있으면 해당금액, 없을 땐 개당 1000원

▲주키니 호박 반품 안내문.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주키니 호박 반품 안내문.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이를 전량 수거해 폐기에 나선다. 유통 과정은 물론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 대해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키니 호박은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달 27일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015년 한 기업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면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은 출하를 잠정 중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고,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한다.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주키니 호박도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보관 중인 것까지 모두 수거한다.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4곳의 대형마트에 반품하면 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도매상에서 반품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6일 국산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했다.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구매한 가격에, 영수증이 없다면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이미 조리한 상태의 호박도 반품이 가능하고, 다만 호박 상품이 있어야 반품이 이뤄진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라면 최근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값인 1㎏당 2200원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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