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입력 2023-03-30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자료 제출, 보험에 인허가 변경 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 미 이행시 벌칙·과태료를 부여해 환경오염 사고 시 피해자가 차질없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의 경우 공원보호 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예진 3살 아들, 생일 영상에 깜짝 출연⋯"촛불 불어!" 화낸 이유는?
  • 장현승, '악귀설' 불러오던 태도에 후회⋯"입대 후 착해져, 완전 퇴마"
  • 단식 vs 정치생명… 특검 정국, 여야 대표급 '치킨게임'으로 번지다
  •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894,000
    • -1.26%
    • 이더리움
    • 4,862,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2.16%
    • 리플
    • 3,057
    • -2.74%
    • 솔라나
    • 209,300
    • -2.47%
    • 에이다
    • 579
    • -4.46%
    • 트론
    • 460
    • +3.6%
    • 스텔라루멘
    • 335
    • -3.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30
    • -1.74%
    • 체인링크
    • 20,120
    • -3.32%
    • 샌드박스
    • 174
    • -6.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