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자료 제출, 보험에 인허가 변경 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 미 이행시 벌칙·과태료를 부여해 환경오염 사고 시 피해자가 차질없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의 경우 공원보호 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니 배우 데뷔작 ‘디 아이돌’은 왜 논란일까
  • ‘바가지요금’에 민심 폭발?…선 넘은 지 오래
  • ‘마와르’ 이어 ‘구촐’까지...태풍이 일본으로 휘는 까닭은
  • “‘수방사’ 뉴홈 8억7000만 원에 나온다”…반값 아파트 ‘고덕강일’은 3억 원대
  •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 “가방 든 손에서 피 묻어나”…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충격에 잠적
  • 거세진 비난 여론…‘옛날과자 논란’, 영양군도 상인도 재차 사과
  •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5,165,000
    • -0.05%
    • 이더리움
    • 2,456,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148,400
    • +1.23%
    • 리플
    • 681.9
    • -0.01%
    • 솔라나
    • 25,260
    • -5.18%
    • 에이다
    • 428.3
    • -8.25%
    • 이오스
    • 1,132
    • -1.48%
    • 트론
    • 102.1
    • -0.49%
    • 스텔라루멘
    • 116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9,890
    • -2.01%
    • 체인링크
    • 7,905
    • -4.3%
    • 샌드박스
    • 653.6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