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입력 2023-03-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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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수 감소도 줄일 듯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와 인근 아파트.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와 인근 아파트. (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2018년 이전 수준인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선 보유세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라고 했을 때 14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한다. 공정비율을 80%로 올리면 종부세는 192만 원으로 48만 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지면 비율이 상향돼도 세수는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하락하면 공정비율을 80%로 상향해도 종부세는 96만 원에 불과하다.

공정비율을 상향하면 세수 감소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인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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