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입력 2023-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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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금개혁 논의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률이 높아지거나, 연금 수령이 늦어지거나 수령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연금 운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점점 앞당기는 상황이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올해 주목되는 연금 관련 이슈 둘을 꼽자면 하나는 퇴직연금 사전지저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본격적인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개혁 논의”라며 “이 중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에서 출발해 공·사적 연금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공적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기금 적립률을 높이거나 연금을 늦게 받게 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이를 ‘모수 조정’이라 부른다”며 “일본 등 선진국들은 노년부양비율(20~64세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1990년대부터 모수 조정 중심의 공적연금 개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재정을 개선한 선진국들은 12.4%(미국)에서 높게는 18.5%(스웨덴)에 이르는 공적 연금 보험료율을 적용 중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장래에 지급되는 시점별로 낮게는 65세, 높게는 68세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연금개혁을 재추진 중인 프랑스는 공적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며 “독일은 목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급여산식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하거나 일본과 같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절장치로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금 감액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은 그 성격상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약화를 동반한다. 박 이사는 “연금개혁으로 인한 노후보장 기능 약화는 자연스레 사적연금 강화 대책에 힘을 쏟게 했다”며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제도를 통해 자동가입이나 의무가입을 유도하고, 정부가 기여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강구됐다. 영국 NEST 제도, 독일 리스터연금, 스웨덴 수익연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연금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도상 모수를 조정할 경우 연금 수급자는 근로소득 부담이 커지거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활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생애 재무설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 인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물가 상승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수익률 달성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자산 배분·재조정과 관련한 운용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다행히 자동 자산배분형 상품과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구축돼 연금의 장기 운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정책이 수립되면 개인이 스스로 노후소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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