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 적극 환영”

입력 2023-03-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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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시 세액 공제 비율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인상과 적용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해도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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