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입력 2023-03-16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부원장의 이 대표 선거자금 불법 수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다른 사람들은 네 것인 줄 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재명 거라고 말이 나오는 건 적절치 않아 나를 대표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묻는 김 전 부원장 측 신문에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선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건네는데 돈을 줬다는 상세 방법 묘사가 틀리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은 “끼고 가져가시지 않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10시 전후이고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공사할 때 차가 많이 대고 있었지 않느냐, 구부러진 도로 얘기를 상세하게 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며 김 부 원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가 정확히 언제 피고인(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했는지에 관해서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09: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50,000
    • -2.36%
    • 이더리움
    • 4,577,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3.24%
    • 리플
    • 769
    • -1.79%
    • 솔라나
    • 215,600
    • -3.62%
    • 에이다
    • 693
    • -4.15%
    • 이오스
    • 1,214
    • +0.75%
    • 트론
    • 166
    • +1.22%
    • 스텔라루멘
    • 166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2.4%
    • 체인링크
    • 21,130
    • -3.52%
    • 샌드박스
    • 676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