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입력 2023-03-13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합원 50% 요구 또는 배임·횡령 시 노조 공시 의무화
조합원 ⅓ 요구 시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3. scchoo@newsis.com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힘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노조법 개정의 한 갈래인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조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한다.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당정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나 총회를 통해 공개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노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갈래인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불공정 행위도 규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사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 행위로 규율하겠다”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이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가 조합원의 신뢰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8,000
    • +0.7%
    • 이더리움
    • 2,672,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13%
    • 리플
    • 1,512
    • -1.18%
    • 솔라나
    • 105,400
    • +0.29%
    • 에이다
    • 269
    • -1.82%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50
    • -0.38%
    • 체인링크
    • 11,590
    • -0.6%
    • 샌드박스
    • 58.99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