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입력 2023-03-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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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
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
“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농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로 피고인 신분이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피고인과 관련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김 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철청 출입문에 붙은 검찰 로고. (뉴시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철청 출입문에 붙은 검찰 로고. (뉴시스)

특히 검찰이 김 씨를 둘러싼 다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김 씨에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으로, 법원이 김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고 이날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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