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입력 2023-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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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만배 씨(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동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원은 김 씨 등의 범죄수익이나 이 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자산으로 몰수보전 처리된다. 여기에는 김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포함됐다.

다른 115억 원은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으로 범죄 수익과 관련성은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재판부에서 추징금 부과에 대비해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 차원이다. 31억 원은 김 씨 등 일당과 가족의 개인 계좌, 개인 수표 등으로 모두 추징보전 조치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검찰은 800억 원에 달하는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해서 동결했다. 김 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몰수는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추징은 물건의 가액에 일종의 가압류를 하는 개념이다. 검사가 몰수‧추징보전을 하면 법원은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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