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입력 2023-03-02 16:30 수정 2023-03-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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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왼쪽에서 네번째) 국무조정실 2차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원(왼쪽에서 네번째) 국무조정실 2차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8개월간 환경·문화재 규제 등 688개 과제 법령개정 등 개선을 완료해 34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완료 과제 중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1년 차의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는 633건, 법률 개정은 55건(국회 제출 기준)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상생방안을 마련해 최근 10년간 소비자의 규제개선 수요는 매우 높았으나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속된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 규제혁신 성과 인포그래픽. (총리실)
▲2022 규제혁신 성과 인포그래픽. (총리실)
또 문화재 주변 행위규제 개선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고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 합리화에 따라 1조6000억 원의 투자 창출,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 미만)해 지역 개발수요에 적기 대응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 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 원, 매출증대 3조 원, 부담경감 17조 원 등 34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원 차장은 "새 정부 2년 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매진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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