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입력 2026-09-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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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결…재범 위험 인정되면 사육 제한
신고 4년 새 19.2% 증가…동물보호법 위반 1심 선고 68.8%는 벌금형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2023년 3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양평 개 1,200여마리 아사 사건 규탄,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2023년 3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양평 개 1,200여마리 아사 사건 규탄,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물학대자가 처벌 뒤 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물학대 신고는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만 처벌 이후 사육을 제한할 별도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지난해 6545건으로 19.2% 증가했다.

처벌은 벌금형에 집중됐다.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국장 업무인수인계서를 보면 2020~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원 1심 선고를 받은 416명 중 286명(68.8%)이 벌금형을 받았다. 실형은 29명(7.0%)으로 연평균 5.8명이었고, 나머지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였다.

강 의원은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상습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와 별개로 재학대를 차단할 제도도 과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는 보호기간이 지난 뒤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학대자가 처벌 이후 다른 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 제도도 없다.

농해수위는 이달 2일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명령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도록 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관찰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사육금지 제도는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무죄추정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이 제기돼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처벌과 사육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졌다. 농식품부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육금지 조치에 찬성한 비율은 93.2%로, 2023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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