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입력 2023-02-15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시사항 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규정 위반 정황 확보…강경 법적 대응”

▲헬릭스미스 CI. (사진제공=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CI. (사진제공=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비 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헬릭스미스 측은 “최근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 정보의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라며 “내부정보 유출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2,000
    • +7.21%
    • 이더리움
    • 3,236,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311,800
    • +6.2%
    • 리플
    • 1,770
    • +15.46%
    • 솔라나
    • 122,500
    • +4.26%
    • 에이다
    • 287
    • +11.24%
    • 트론
    • 466
    • +1.3%
    • 스텔라루멘
    • 254
    • +6.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14%
    • 체인링크
    • 14,890
    • +2.55%
    • 샌드박스
    • 60.74
    • +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