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정화 미생물 혼합 균주 올해 상용화…"산업현장 배출 오염물질 감소"

입력 2023-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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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1년 특허 출원…동성이앤씨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총유기탄소량(TOC) 저감 미생물 혼합균주 5종 중 하나인 로도코커스 조스티CP3-1(Rhodococcus jostii CP3-1) (사진제공=환경부)
▲총유기탄소량(TOC) 저감 미생물 혼합균주 5종 중 하나인 로도코커스 조스티CP3-1(Rhodococcus jostii CP3-1) (사진제공=환경부)

공공기관이 개발한 폐수를 정화하는 미생물 혼합 균주가 제조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산업체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체 개발한 5종의 균주로 구성된 유기탄소 분해 미생물 혼합 균주를 올해 안으로 관련 업체를 통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미생물 혼합 균주는 산업체 현장 폐수에서 물 속에 함유된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량(TOC) 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돼 2021년도에 특허 출원됐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기탄소 분해 미생물 혼합 균주의 상용화를 위해 이달 안으로 동성이앤씨(E&C)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동성이앤씨는 1997년에 설립돼 환경(수처리)·농업 분야에 사용되는 폐수처리 약품, 비료 등을 전문으로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생물 혼합 균주를 대량으로 배양해 제품화 과정을 거친 후 올해 안으로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낙동강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수질 개선용 담수 미생물제제의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총유기탄소량 배출허용기준을을 준수해야 하는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은 지난해부터 사업장에 따라 총유기탄소량을 25~75mg/L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 미생물 혼합 균주를 화장품, 식품 등 제조업 3곳의 폐수에 처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배출시설 총유기탄소량 배출허용기준인 25~75mg/L 이하를 만족했다.

구체적으로 향료 업체의 40톤의 폐수 정화시설에 미생물 혼합 균주를 투입했을 때 최고 80mg/L이던 총유기탄소량 농도가 평균 20mg/L 이하로 낮아졌다.

화장품 업체 폐수에 미생물 혼합 균주를 3일 간격으로 추가 6회 처리했을 때 총유기탄소량 저감 효율이 14.2% 늘어 30일 이후 16.7mg/L로 낮아진 총유기탄소량 농도를 확인했다.

또한 식품 제조업 폐수에서는 1회 처리했을 때 총유기탄소량 농도가 192mg/L에서 10.8mg/L로 줄었으며, 이는 다양한 성상의 산업폐수에 이번 미생물 혼합 균주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남일 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상용화 추진으로 미생물 소재가 산업현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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