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1-31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양호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ㆍ행정복합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양호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ㆍ행정복합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A 전 비서실장, B 전 정책특보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구청장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 등 유권자 약 4만40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문자를 발송하며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권자 4만4000여 명은 해당 구청장 선거구 유권자의 40%이며 실제 투표 참여 인원의 70%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개최하는 각종 구청주민행사에서 구청 직원들을 통해 자신의 재선을 위한 각종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90,000
    • +1.18%
    • 이더리움
    • 4,401,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9.89%
    • 리플
    • 2,786
    • +1.16%
    • 솔라나
    • 186,800
    • +1.85%
    • 에이다
    • 548
    • +1.29%
    • 트론
    • 417
    • +1.21%
    • 스텔라루멘
    • 322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2.97%
    • 체인링크
    • 18,500
    • +1.37%
    • 샌드박스
    • 173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