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입력 2023-01-31 11:20 수정 2023-02-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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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측 "검찰서 불기소 처분 받았다"…유치원, 검찰 판단에 재정신청

▲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초구 한 영어유치원이 학부모의 거짓말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던 한 학부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하면서다. 법원이 유치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원생이 떠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학부모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A 유치원이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 씨는 202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서초구 한 ‘맘카페’에 “자녀가 수업 중에 상처를 입었지만 유치원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글을 작성했다. B 씨 아이는 수업 시간에 교구를 흔들다 얼굴에 상처가 났고, 유치원 측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다. 아이가 퇴소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으니 연락해달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B 씨는 유치원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고소하겠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 주장을 맘카페 회원들에게 댓글과 쪽지, 채팅 등으로 전파했다. 유치원 측이 글을 게시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비방 글을 올렸다. 결국 유치원 측은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B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까지 채권자들 (유치원 측)이 특정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쪽지, 카페 채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치원 측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가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표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유치원 측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초경찰서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씨의 댓글은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과 달리 검찰은 보험 안내나 보험처리가 안 됐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측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해당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글이 맘카페에 올라오다 보니 220명에 달했던 원생이 70여 명으로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운영자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일상적인 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와 참다못해 유치원 측이 직접 경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아동학대로 조사해달라고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 측은 "아이가 다쳤는데 보험안내나 처리가 없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조사 받은 후에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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