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입력 2023-0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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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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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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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 앙숙 관계인 bhc와 제너시스BBQ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충돌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 원에 매각했다. 다만 CVCI는 직후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100억 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고,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분쟁에 대해 국제중재법원은 2017년 2월 BBQ에 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양사의 반응은 엇갈린다.

BBQ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BBQ의 완벽한 반전 승리라고 자평하며 “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bhc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이라며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다.

bhc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bh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에서 bhc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해 BQ가 끊임없이 왜곡하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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