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23-01-24 13:20 수정 2023-0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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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조현호 기자 hyunho@)
▲(기사와 관련 없음) (조현호 기자 hyunho@)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판 ‘얌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사비·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총 2861만 원을 A씨 모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모자는 2019년 1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 원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사달은 2년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생겼다. 계약 만료를 2개월 여 남겨둔 2021년 10월 A씨 측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그 집에 들어와 살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당시 집값과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A씨 모자는 보증금 13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더 비싼 조건으로 새로 살 집을 구했다. 이사를 하면서 중개수수료 580만 원과 이사비용 281만 원도 발생했다.

하지만 들어와서 살겠다던 집주인 B씨가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B씨)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만큼,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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