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입력 2023-01-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수‧합병한 B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 시정조치와 관련한 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A 회사가 받은 벌점과 합산하면 하도급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 기준점수인 5점과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회사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 사는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A 회사)가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벌점 부과행위는, (피고가 행정기관에 대해 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 및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과 관련,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입찰 참가제한 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그 처분(입찰 참가제한 조치 또는 영업정지)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51,000
    • -1.8%
    • 이더리움
    • 4,777,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1.82%
    • 리플
    • 2,991
    • -2.73%
    • 솔라나
    • 200,000
    • -2.3%
    • 에이다
    • 618
    • -10.43%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359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40
    • -1.09%
    • 체인링크
    • 20,360
    • -4.68%
    • 샌드박스
    • 203
    • -6.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