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입력 2023-01-30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령 직접 상대방 아니어도 이익 침해돼”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내린 행정 명령이 결과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호봉이 낮아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80,000
    • -1.23%
    • 이더리움
    • 4,536,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3.93%
    • 리플
    • 736
    • -1.08%
    • 솔라나
    • 194,000
    • -4.76%
    • 에이다
    • 652
    • -2.83%
    • 이오스
    • 1,143
    • -1.47%
    • 트론
    • 169
    • -2.31%
    • 스텔라루멘
    • 16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3.63%
    • 체인링크
    • 19,950
    • -1.43%
    • 샌드박스
    • 632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