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23-01-29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호 피해자에 적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심과 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00,000
    • +0.32%
    • 이더리움
    • 3,15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3.04%
    • 리플
    • 2,048
    • -0.19%
    • 솔라나
    • 126,200
    • +0.56%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91%
    • 체인링크
    • 14,290
    • +1.85%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