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23-01-29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호 피해자에 적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심과 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13,000
    • -0.31%
    • 이더리움
    • 3,253,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44%
    • 리플
    • 2,103
    • -0.47%
    • 솔라나
    • 128,600
    • -0.39%
    • 에이다
    • 378
    • -1.05%
    • 트론
    • 533
    • +0.95%
    • 스텔라루멘
    • 225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1.46%
    • 체인링크
    • 14,470
    • -0.62%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