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23-01-29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호 피해자에 적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심과 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0: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61,000
    • +1.71%
    • 이더리움
    • 3,436,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61%
    • 리플
    • 2,118
    • +1.15%
    • 솔라나
    • 126,900
    • +1.36%
    • 에이다
    • 369
    • +1.65%
    • 트론
    • 487
    • -1.22%
    • 스텔라루멘
    • 259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57%
    • 체인링크
    • 13,830
    • +1.54%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